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함.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로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됨.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와, 파산자 중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대부분 동시에 신청 가능.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 등 일정 직업은 종사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으며, 회사 근무 시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반드시 확인 필요.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