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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함.

  •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로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됨.

  •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와, 파산자 중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짐.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대부분 동시에 신청 가능.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 등 일정 직업은 종사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으며, 회사 근무 시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반드시 확인 필요.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음.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