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이를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함)

  • 채무총액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불능 보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종래 면책결정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은 경과해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 일반회생, 파산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음

신청자격 비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자에 대한 변제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도 남은 3~5년간 변제액이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재산처분 여부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수입 요건 일정한 수입 필요 수입 없어도 가능
도박·낭비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능 도박·낭비로 인한 지급불능이면 면책 불허 가능
채무한도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한도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제한 없음
채권자 동의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효과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 단, 통상의 경우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 발생)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개인회생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