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이를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함)
채무총액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불능 보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종래 면책결정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은 경과해야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일반회생, 파산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음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도 남은 3~5년간 변제액이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 재산처분 여부 |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수입 요건 | 일정한 수입 필요 | 수입 없어도 가능 |
| 도박·낭비 |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능 | 도박·낭비로 인한 지급불능이면 면책 불허 가능 |
| 채무한도 |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채무한도 |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채권자 동의 |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 인가 효과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 단, 통상의 경우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 발생) |
| 담보권 실행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