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은 불문하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도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