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인파산

법인파산의 개념

  •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은 불문하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도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