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생제도’라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면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임
| 구분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 채무한도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 인가 여부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 권리변경 효력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동의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 담보권 실행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
채무자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봉직의사, 회사원, 관리인 등